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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2016. 9. 26. 13:22

보험 보상의 두 얼굴


보험에서 보상이라는 것은 바로 '목적달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장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사'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사나 설계사가 '좋은 말'을 하면서 가입 시키지만, 정작 질병,사고 등으로 그 보험금을 수령하기위해서 청구서를 내밀면, 그 때부터 보험사는 '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돈을 지불해야하는데, 최대한 적제 주거나 다른 흠결은 없는지, 안 줘도 되는 구실꺼리는 없는지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그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까지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깍거나 민사소송을 걸거나 심지어 형사고소까지 합니다.


이런 내용은 보험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 물론 시원시원하게 보상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너무 흔하다보니 주의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이 주의해야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 내용이 약간 깊고 다양하여 설명을 해주어도 듣고 난 이후에는 기억도 잘 안되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다 그게 그것 같은 말인데, 구분을 해 보면 너무나 큰 구분이 되어 보상을 가로막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희안한 규정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필서명의 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허락하에, 타인이 (가족이든, 설계사든, 누구든) 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인을 대신 해 줄 경우에는 그 보험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바로 보험사입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시에 보험가입자의 사인인지 아닌지 보험사가 정밀하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보험계약이 원천무효가 되는 매우 중대한 가입절차임에도 보험사가 정밀하게 가입자의 사인을 검사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험사는 자필서명이 원천무효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종종 자필사인을 타인에게 맞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의 대부분이 보험사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아는 척 모르는 척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대충 보험을 받아줍니다.


그러다가 사고, 혹은 질병의 발병으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그 때서야 보험사가 자필서명이 맞는지부터 검사에 들어갑니다. 아주 못 돼 먹었죠. 자필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만 볼 뿐 손해를 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자필서명을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는 건 당 1억원씩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면, 그래도 보험사가 자필서명에 소홀할까요?


현재의 보험사는 이 자필서명의 책임을 설계사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설계사에게 구상을 해서 다시 돈을 찾아 메꾸는 겁니다. 설계사는 1 계약이라도 더 체결해야만 급여를 받기 때문에 항상 쫒기는 입장이어서 자필서명의 간편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배상을 물어야하는 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또 들자면,

고지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고지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충한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보험이 가입된 후, 보상을 해야할 사고나 질병이 발병이 되면 그 때 심층조사에 들어갑니다. 아니 왜 가입할 때 그렇게 심층조사를 하면 나중에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인데, 꼭 사고가 발생해서 보상금이 나가야할 경우에 심층조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덧에 걸리는 가입자는 고의든 실수든 에누리 없이 보상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혹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설계사가 최종적인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자도 보험사도 모두 최종 책임을 설계사에게 떠 넘기는 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절염을 앓아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는데, 설계사 앞에서 아픈 적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기억이 안 나서 말을 안 하고 보험에 가입 했을 경우에, 나중에 관절이 다시 아파서 수술을 해야할 지경에서 수술을 받고 그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그 때서야 각종 병원 기록을 뒤져서 과거 병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전에 관절염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구실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해약해 버립니다.


그러면 계약자는 자신의 실수나 고의를 인정하고 물러날까요? 순순히? 




Posted by 홈즈펀드